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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이연아 기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.
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.어서 오세요.
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?
[기자]
고 백남기 농민 주치의가 백 씨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왔습니다.
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백 씨 유족들이 백선하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내린 화해권고 결정 내용과 같이 백 교수가 4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
앞서 지난달 25일 재판부는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 공동으로 유족에게 4천5백만 원을, 백 씨 사망 정보를 경찰에 누설한 서울대병원이 유족에게 9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.
서울대병원은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지만, 백 교수는 불복했고, 오늘 백 교수만 분리해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.
재판부는 백선하 교수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까?
[기자]
문제는 4년 전 민중 총궐기 집회 참여한 백남기 씨의 사인을 둘러싸고 발생했습니다.
당시 서울대병원 측은 수술을 집도한 백선하 교수 의견에 따라 사인을 '병사'로 판단했습니다.
논란이 커지자 병원 측은 9달 후 사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'외인사'로 변경했지만, 유족 측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후였습니다.
재판부는 "입원 경위나 치료 내용, 사망 경과 등을 살펴보면, 백 교수가 사망 종류를 '병사'로 기재한 것은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 위반"이라고 판단했습니다.
이어서 "사인을 '외인사'로 적는 것이 타당하다"며 "직접 사인으로 적은 '심폐 정지'는 사인으로 볼 수 없다"고 본 겁니다.
이에 대한 백선하 교수 측 입장은요?
[기자]
백 교수 측은 "재판 형식을 빌린 정치 판단"이라며 반발했습니다.
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
[정진경 / 백선하 교수 측 변호사 : 사망 진단 의견 자체가 자동으로 불법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. 이것이 불법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전혀 거짓으로 명백히 외인사임에도 불구하고 병사라고 허위 기재된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. 하지만 이 사건은 그런 입증이 전혀 없습니다.]
선고 후 백 교수 측이 "과학과 의학을 무시하며 재판할 권리가 있느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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